당신이 울산흥신소를(을) 필요로하는 부정 할 수없는 증거

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700여만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세종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3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본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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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7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이야기를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댓기사글을 달아 접근했었다.

이어 A 씨는 “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테블릿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금액 명목으로 같은 해 6월까지 총 0차례에 걸쳐 2480여 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7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이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7회, 벌금형 울산흥신소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이다”며 “A 씨는 누범 기한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원인을 설명했다.